2021-10-28

코로나19 피해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더 큰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손금 공제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