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지주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연장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들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일부 지주회사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이전 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되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주식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지주회사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돕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주식시장의 급작스러운 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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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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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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