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의 결손금을 이월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이와 달리 이월공제한도가 없거나 기간 제한이 없거나 더 긴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환경 악화로 적자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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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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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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