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선임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이사 5인이 사실상 5개 유관 협회ㆍ학회의 장으로 당연직처럼 채워지고 있어,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진흥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뉴미디어ㆍ인터넷신문 등 변화하는 매체 지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 정수의 상한을 1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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