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

2.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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