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
2.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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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