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기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기간의 확대: 기존에는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까지만직을 그만두면 되었으나,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2. 수사 및 기소의 중립성 강화: 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 업무가 장래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검사가 퇴직 후 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안 제44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 후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늘려 검찰 업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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