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기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기간의 확대: 기존에는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까지만직을 그만두면 되었으나,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2. 수사 및 기소의 중립성 강화: 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 업무가 장래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검사가 퇴직 후 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안 제44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 후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늘려 검찰 업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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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