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파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준용]: 그동안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검사들에게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직위해제, 직권 면직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합니다.
2. [검사 파면 제도 강화]: 기존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직접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징계 형평성 확보]: 일반 공무원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의 징계 체계를 개선하여,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특권적인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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