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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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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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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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