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 유족연금 부분 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이 바로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재혼 뒤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수준은 계속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전부 없애는 방식은 너무 कठ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와 살아 있는 수급자의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 안에서 유족의 생활보장을 더 촘촘하게 하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부분 지급 전환: 재혼한 뒤에도 유족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전면 중단 규정 삭제: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 형평성 보완: 생존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지급 기준 재정비: 안 제4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40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연금 지급 틀을 다시 짜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같은 급여를 유족 생활보장을 위해 주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 규정이 너무 일괄적이라서,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기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 데 있어요. 반면 다른 연금제도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재혼해도 수급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재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을 전부 끊는 구조를 고치고, 기여한 만큼은 이어서 인정하자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혼하면 끝나는 구조를 바꾸는 내용

기존 규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두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전제를 바꿔, 재혼만으로 유족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재혼이 곧바로 생계 보장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 수급권 자체를 유지하되 지급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쪽에 가까워요.
  • 수급자 입장에서는 혼인 상태가 바뀌어도 제도와의 연결이 남을 수 있어요.

2) 전액 중단에서 부분 지급으로

현행법은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려 해요.

  • 제도 중심이 전면 배제에서 부분 인정으로 옮겨가요.
  • 연금형성 기여분을 일정 수준 계속 반영하려는 거예요.
  • 실제 지급액과 산정 방식은 후속 조문 해석이 중요해져요.

3) 기여분 인정 확대

법안은 단순히 재혼 여부만 보는 대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더 중요하게 보려 해요.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계속 지급 대상으로 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유족연금을 완전한 신분 급여가 아니라 기여 기반 급여로 더 분명히 보려는 거예요.
  • 재혼 후에도 예전 혼인에서 생긴 기여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이런 방향은 수급자 사이의 체감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4)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보완

제안 이유는 생존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데,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만 재혼을 이유로 전부 소멸시키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제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 같은 혼인 기여를 두고 결과가 지나치게 갈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사망과 이혼의 법적 결과가 다르더라도, 기여의 무게는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다만 두 제도의 구조가 달라서 실제 조정은 세밀할 필요가 있어요.

5) 조문 재구성으로 새 기준 마련

이번 안은 기존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즉, 표현만 손보는 게 아니라 지급 기준 자체를 다시 배열하려는 거예요.

  • 지급 중단과 계속 지급의 경계가 새 조문에서 다시 정리돼요.
  •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와 지급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할 가능성이 커요.
  • 수급자에게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는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재혼했거나 재혼을 앞둔 수급자는 연금이 끊기는지 여부를 다시 보게 돼요.
  •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생활보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을 받아요.
  • 연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은 산정 기준과 안내 체계를 다시 정리해야 해요.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와 다른 연금제도를 함께 보는 실무자도 기준 차이를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재혼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할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해요.
  • 연금형성 기여분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수급액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기존 수급자와 새로 적용받는 사람 사이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
  • 새 조문이 생기면 행정 실무에서 해석 차이를 줄일 안내와 기준 정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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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