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관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64인 의원이 발의한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목표: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근무 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이 받는 우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편집배관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3. 안전 확보 조치: 우편관서의 장은 자연재해나 기타 재난 상황 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우편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부 배달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업무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업무환경을 측정·평가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5. 복지 및 퇴직 지원: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한 우편집배관에게는 취업 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편집배관의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를 줄이고, 체계적인 복지와 보건 안전 지원을 통해 우편집배관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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