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자는 이 원칙에서 빠져 있어서, 계약기간이 길어져도 같은 보호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안이유는 이런 예외가 초고령사회와 맞지 않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도 있다고 본 데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를 별도 예외로 두는 구조를 정리해 보호의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기존 법은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를 기간제 보호의 예외로 두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조항을 삭제해서, 고령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틀 안에서 보려는 거예요.
2년을 넘는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 원칙을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려는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예외 때문에 닿지 않던 보호가, 이번 개정으로는 더 넓게 연결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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