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을 어길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도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다 존중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