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분명해요.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보다 크게 낮았어요.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수혜율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컸고요.
이런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같은 노동이 다른 계층처럼 취급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법안은 그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말고, 우대 임금과 처우 개선을 정책 목표로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비정규직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처우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움직이려는 데 있어요.
현행 제도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우를 더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으려 해요. 즉, 단순히 불이익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대우를 만들라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 법안은 사용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언급해요.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분담시키려는 흐름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적어 두고 있어요. 이는 고용형태별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따로 인식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제안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격차를 아주 분명하게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사제도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이 표현은 단순한 최소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보상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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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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