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간제근로자는 선원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해진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해ㆍ위험 업무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분진작업 업무,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여 생명, 건강,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