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2. 가사 사용인을 포함하여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의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합니다.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현행 법령의 적용 예외로 둔 가사 사용인 등 소수 근로자 그룹의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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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