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한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예외 상황에 '체육' 관련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술' 분야는 해당되지 않고 있어, 특히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이 업계에서 겪는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법률안에서는 장애예술인과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추가하여, 장애 예술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시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