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예외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현행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업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하고, 소규모 사업은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