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 의사가 필요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