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 의사가 필요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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