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와 "노동"이 혼동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의 정의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제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와 "노동"이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