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된 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예고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시에 예고기간과 보상금을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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