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갱신 청구권 명시 :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 계약 갱신 거절 불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강화 :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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