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갱신 청구권 명시 :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 계약 갱신 거절 불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강화 :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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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