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강화: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일수, 휴가 및 보수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제한적 해고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산업노동규칙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시간 근로자도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민감한 정보 보호 강화: 법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안의 개정을 통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