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명시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까지 10년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사무국장제를 폐지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합니다. 7.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를 보완하고, 주민서비스 향상 및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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