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완화되었던 것을 다시 특례로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20조).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맞춰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요건보다 완화된 조례청구 요건을 다시 특례로 정하고자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확장하고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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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