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행정구역의 확대와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의원당 인구수가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시의원 정수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시의원들의 지역 주민과의 접촉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시의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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