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2.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집행기관 및 운영체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다양한 의견이 담긴 정당의 대표성을 확보하며,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구획정 절차를 보장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집행기관 및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선거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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