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3. 2026년으로 종료 예정인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행정수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4.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세종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