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 법률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국회는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용어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한자어 "단수"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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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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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자치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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