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세 수입의 확대로 발생하는 교육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입되는 지방세 중 교육예산으로 자동 전출되는 비율을 조정하여, 교육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반적인 재정관리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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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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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