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주체로 세종시장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감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육·학예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확대되어 교육자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위원회가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뿐 아니라, 교육과 학예 분야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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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