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지방소비세 중 전환사업의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전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소비세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을 전환사업의 보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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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