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복지사업 지방이양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합니다. 2.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