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군인을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항공 및 사이버 등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의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직급 기준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하거나 상위 임용에서 배제되는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도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에 묶여 다시 군무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군인 경력채용 시 적용되던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채용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이 전역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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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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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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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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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