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2. 개정 이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즉,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징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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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