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이 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현행법상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군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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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