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8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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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신원조사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신원조사를 통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의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신원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있어 점점 중요해지는 군무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보안 정보 활동과 공정한 선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법적 해석을 피하고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의 채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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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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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4표 / 총 231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