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7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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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뿐만 아니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최근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교와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될 때 둘 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실에 맞춰 군 조직 내에서 군무원의 지위 강화와 그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고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성급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 지휘관의 역량을 법으로 인정하여 국방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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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