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군인사법 제37조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현재는 거의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특히, 서해수호 장병들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병사들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체적인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전투 또는 작전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에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기회를 주고자 하여, 기존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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