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군인사법 제37조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현재는 거의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특히, 서해수호 장병들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병사들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체적인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전투 또는 작전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에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기회를 주고자 하여, 기존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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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