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군무원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5급 이하 군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많은 군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3. 또한, 같은 조건의 군무원들에게 승진시험을 우선적으로 응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승진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군무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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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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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