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법안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 제39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대 내부의 불공정한 징계 시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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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