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권리와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희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보다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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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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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