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군인에게 징계가 되더라도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안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균형시키기 위해 군인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군인에게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에게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징계 절차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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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