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결과 통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한정되었던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가혹행위 등 다양한 괴롭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차별을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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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2표 / 총 252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