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 의사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사상자 관련 채용 가산점 제도를 군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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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