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징계사유: 현재의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징계부가금 미납 시 징수 방법 변경: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부가금의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향상: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무원인사법」의 일부를 개선하여 군무원 징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부가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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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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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