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무원이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된 경우에 강임될 수 있고,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처럼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군무원의 강임시 승진 임용을 본인의 동의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처리와 진급 기회를 제공하고,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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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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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