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7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2. 특히 성범죄 등의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3.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군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 징계처분의 심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심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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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