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대상: 법률안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 이력 기재, 그리고 뇌물성 후원을 포함한 관련 사건들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공식 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이 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임명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천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맡습니다.
3. 수사 및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파견받은 검사와 수사관 등의 인력을 갖추고, 수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하여 30일까지 추가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조사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