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법의 재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조함.

2. 법의 목적 확대: 단순히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채용질서의 확립을 법의 새로운 목적으로 설정함.

3. 공정채용 지원 및 제재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채용 행위 금지 및 채용강요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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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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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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