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법의 재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조함.
2. 법의 목적 확대: 단순히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채용질서의 확립을 법의 새로운 목적으로 설정함.
3. 공정채용 지원 및 제재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채용 행위 금지 및 채용강요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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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11인
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병욱(국힘)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정하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병길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호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헌승임병헌임이자장동혁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우택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은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
김
웅
박
진
이
용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