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명칭을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제 법은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불리며,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넘어서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채용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용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나 금전 제공 등을 통한 부정채용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부정채용으로 인해 채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즉시 구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되며,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외에도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즉시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불공정한 채용 관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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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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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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